[ home336 자유게시판 ]
전세권 설정 부기등기 질문 있습니다~

난장붕어(NAVER) | 2021-04-07 | 조회 191

난장붕어(NAVER)

2021-04-07

191

안녕하세요~ 새로 임차 들어오시는 분이 법인이신데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고 하셨어요ㅜ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요~ 예전에 강의에서 배운 기억을 떠올렸을때 전세권 설정 시 "전세권담보제공 금지" 부기등기를 하라고 배웠던거 같은데 임차인에게 전세권 설정 동의 해줄 때 전세권 담보제공금지 부기등기 해달라고 해야하나요~ 아니면 임대인이 부기등기 설정을 하는 것인가요~~ 전세권 설정해주고 부기등기 안해도 괜찮을까요~~
댓글 0개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