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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

dlsrnjsdl1989(NAVER) | 2019-08-28 | 조회 205

dlsrnjsdl1989(NAVER)

2019-08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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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공이 80프로정도 진행된상황에서 준공 후 1층 상가 이전등기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전액완납하였는데 보존등기후 바로 통대출받아서 1층 상가가 껍데기만남았네요 전액완납한 매매대금보다 더한 대출이 껴있고 신탁회사로 신탁등기되서 가처분 도 불가한상황인데 시공사는 돈없으니 배째라는식이네요 일단 배임고소는 했는데 민사를 어찌걸어야할지 막막해서 이리올리네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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